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 — 이름·전화번호·주소·우편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
해외직구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 검증 항목을 강화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일부 고객님께 추가 확인이나 정보 수정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 ■ 무엇이 달라졌나요 • 기존: 수하인(받는 사람) 성명 + 전화번호 확인 • 변경: 수하인 성명 + 전화번호 + 배
해외직구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 검증 항목을 강화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일부 고객님께 추가 확인이나 정보 수정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■ 무엇이 달라졌나요 • 기존: 수하인(받는 사람) 성명 + 전화번호 확인 • 변경: 수하인 성명 + 전화번호 + 배송주소(상세 주소) +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 확인 • 수하인 성명이 영문인 경우: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까지 추가 확인
■ 시행 시기와 대상 •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(관세청 안내 기준). •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정보를 변경한 분이 대상입니다.
■ 입력할 때 유의하세요 • 영문 성명, 국적,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등록해 주세요(이메일은 필수입니다). • 배송지는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가족·지인 주소로 받는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에서 그 주소를 미리 추가해 주세요. • 성명(한글/영문), 전화번호, 주소, 우편번호 중 하나라도 다르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■ 부탁드립니다 배송 신청 전에,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배송 신청서의 수령인 정보가 똑같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. 필요하면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먼저 수정하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