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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icy2026-10-04

한국 통관 수량·용량 제한 품목 요약 — 건강기능식품·분유·향수·전자제품·의료기기

자가 사용 목적의 직구라도 아래 품목은 수량·용량 기준을 넘으면 통관이 되지 않거나 일반통관(관세·부가세 부과)으로 전환됩니다. 주문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. 기준은 관세청·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 • 건강기능식품·비타민·영양제 — 통관이 가능한 제품에

자가 사용 목적의 직구라도 아래 품목은 수량·용량 기준을 넘으면 통관이 되지 않거나 일반통관(관세·부가세 부과)으로 전환됩니다. 주문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. 기준은 관세청·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• 건강기능식품·비타민·영양제 — 통관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 용량과 관계없이 총 6개까지. 초과분은 통관되지 않아 폐기(또는 반송)해야 합니다. 같은 박스에 동일 제품을 6개 넘게 담지 마세요.

• 분유 — 입항일 기준 1인당 5kg까지. 넘으면 전량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.

• 향수 — 총용량 60ml 이하(병 수와 무관)는 목록통관 가능. 넘으면 일반통관으로 관세(약 6.5%)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향수는 항공 운송 제한 품목이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.

• 동일 모델 전자제품 — 1인당 1대까지 전파인증(KC) 요건이 면제됩니다(스마트폰·태블릿·카메라·노트북·공유기·블루투스 이어폰 등). 2대 이상은 폐기하거나 전파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같은 운송장에 같은 스마트폰을 2개 이상 담아도 해당됩니다.

• 의료기기 — 자가 소비용이라도 '요건 면제 승인'이 필요합니다. 주문 전에 관세청에 확인해 주세요.

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(FAQ)의 '한국 통관'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.